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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부 화골성 근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3.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슬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 ●●시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0. 13.자 판독소견서(우측 대퇴부 MRI) - 근육 및 건: 비정상적 신호강도의 증거 없음 - 뼈: 대퇴골 간부에 골막 연조직 고밀도 - 신경혈관 구조: 특이 소견 없음 - 연조직: 특이 소견 없음 - 추정진단: 대퇴골 간부에 골막 종물(11*3*77mm)- (의증)골막 연골종- (의증)악성 종양 ? 2020. 11. 4.자 의사 이??의 진단서 - 병명: 외상성 골화성 근육염/근육의 마비성 석회화, 골화증/기타 근육의 골화증(우측 허벅지, 골반 부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병명으로 1989년 수상 후 지속적인 동통, 운동장애 있었으며 병력상 외상성 골화성 근육염으로 치료 받은 적 있어 본원에서 검사한 MRI 검사상 골화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지속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8주 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 나. ○○대학교 ●●병원 의사 김??의 2020. 12. 30.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이소성 골화, 대퇴골, 우측(의증)’, 향후 치료 의견이 ‘1989년 군에서 작업 도중 허벅지 다친 병력 있는 환자로 우측 대퇴 종물을 주소로 내원, 방사선사진 및 타병원 검사 MRI상 대퇴 간부 전방에 피질골 밖으로 근육 하부 골성 종물 확인되며 상기 진단명 의심되는 상태임. 종물은 양성의 양상을 보여 특이 치료 없이 주기적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이며 상태 변화 시 정확한 병명 확진을 위하여 생검 고려할 수 있음. 현재 하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적 장애는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병원에서 2021. 3.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골의 변형소견 관찰되나 정도는 기준미달 소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 의사 이??의 2021. 8. 20.자 소견서에는 ‘본원에서 2020. 10. 13. 검사한 MRI검사상 골화로 진행되어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대퇴부 동통, 슬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장기적인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 ‘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을 ‘7급 82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8205호’의 장애내용이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병원 의사 김??의 2020. 12. 30.자 진단서상 ‘현재 하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적 장애는 없는 상태임’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21. 3.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골의 변형소견 관찰되나 정도는 기준미달 소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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