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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374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1. 육군에 입대하여 2013.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후궁절제술&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에 대해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5. 22.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후궁절제술&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4.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수술적 치료를 받고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 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실시한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과 청구인이 제출한 특수보조검사지(신경전도, 근전도)상에 신경근병증 양성종합으로 신경학적 통증 등 후유장애 잔존으로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나. 상이등급기준표상에 추간판탈출증 기준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양성소견을 받은 청구인은 7급 6109호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5. 22.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15. 7. 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15. 1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 ·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3. 1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질병명) :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후궁절제술 &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상이처 확인되며 신경학적 통증 등 후유장애 잔존함 ○ 과목 : 신경외과 ○ 상이부위 확인내용 :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후궁절제술 &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 2012년 군병원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MRI : 2016년 4월 L5S1 left HPL state no recurred HNP and postop soft tissue change 기타 : 근전도 검사 2016. 4. 19. left L4/5 S1 radiculopathy ○ 특이사항 back pain with left leg RP SLRT 50/30 GTDF 5/5 no muscle atrophy ○ 수검자 최종진술 통증이 지속된다. 약물치료 중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신경외과 의학 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병원 2016. 8. 29.자 - 2016. 4. 19. 요추 MRI에서 제5요추의 좌측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 천추간 추간판 제거술이 되어 있으나 재발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동반되지 않았음, 특수 검사인 MRI에서 뚜렷한 재발 소견이 없음 ○ 서울의료원 2016. 8. 30.자 - 수검자에 대한 중앙보훈병원, 2016. 4. 28. <신체검사 문진표>의 내용에서, 요통과 좌하지통증을 호소하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50도/30도를 보였다고 하나, 미만성 팽윤 정도 및 경도의 디스크 돌출로 이에 상응(matching)하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이에 해당할 만한 상이처의 재발로 보기는 어려움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후궁절제술&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영상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 기능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기존 심의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어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2016. 4. 20.자 ○○○병원(경기도 ○○시 ○○구 ○○로 9 소재)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임상적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향후치료의견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있던 분으로 군대에서 수술한 병력 있으며 2016. 4. 19.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4, 5 요추 신경뿌리 및 1번 천추 신경뿌리병증 소견 보임, 향후 신경과적 약물 및 경과 관찰 요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4.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 ‘상이처 확인되며 신경학적 통증등 후유장애 존재함’의 소견에 따라 ‘7급61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할 만한 신경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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