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보훈병원은 2024. 6. 4.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측 주상월상골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변연절제술 및 K-강선 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5.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우측 손목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손목 통증으로 요리사의 길을 걷지 못하는 등 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문결과 및 2025. 7. 7.자 B병원 MRI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와 골수 부종 및 낭종을 동반한 요수근 관절 골관절염’으로 운동제한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의 정확한 상이처는 ‘우측 주상월상인대 파열’임에도 피청구인은 인대 손상으로 오인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 의무기록, 영상 CD 자료,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뒤, A보훈병원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3. 7. 5.자 신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가) 상이처: 우측 주상월상골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변연절제술 및 K-강선 고정술) 나)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다)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라)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Rt wrist pain이 지속되어 최근 implant 제거수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OO대병원), 손목관절 운동범위(굴곡 25, 신전 45, 척사위 25) 2) 2024. 6. 4.자 재심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가) 상이처: 우측 주상월상골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변연절제술 및 K-강선 고정술) 나)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7123호 다)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라)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방사선 사진상 특별한 골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측 완관절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C-T검사 결과 1. OA change at radiocarpal joint. 2. Positive ulnar variance / associate subchondral cystic change at lunate 3. Bone fragment at scaphoid dorsum.: dDx, ossicle vs old fracture fragment로 판독되었으며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중등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음.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A보훈병원 의무기록 가) 2024. 6. 4.자 영상검사결과지 (1) 검사명: Wrist Both Oblique, Right / Wrist AP & Lateral, Right - <Conclusion> mild degenerative changes. (2) 검사명: CT 3D Upper Extremity(Hand, RT, Side) - <Conclusion> 1. No definite acute fracture line. 2. Bone fragment(골절 후 뼈조각) at scaphoid dorsum: dDx, ossicle vs old fracture fragment 3. OA change(관절염) at radiocarpal joint. 4. Positive ulnar variance(척골양성변이). associate subchondral cystic change at lunate 나) 우측 손목관절 관절운동범위(Range of Joint motion) 측정결과(A.M.A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959347"></img> 3) B병원(OO광역시 OO구 소재) 의무기록 가) 2025. 7. 5.자 MRI 검사결과지 - <Conclusion> 1. Central perforation of articular disc of TFCC 2. Osteoarthritis of radiocarpal joint with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and cysts in distal radius, lunate, and triquetrum. 3. No definithe abnormal finding of wrist tendons. 나) 2025. 7. 5.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연골의 상세불명의 장애 손목관절, 기타 관절연골장애 수근골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자는 우측 완관절부 통증으로 본원을 내원한 자로 방사선검사(MRI)에서 상기 병증으로 해당부위 통증 및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3.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5.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95937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배굴(손등쪽 굽히기) 60, 장굴(굽히기) 70, 요사위(노뼈쪽 굽히기) 20, 척사위(자뼈쪽 굽히기) 30’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는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은 ‘6급 2항 7123호’로 인정하면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7급 7124호’로 인정하고 있는데, 팔 및 손가락의 장애측정방법 관련하여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불어 관절의 기능장애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4. 6. 4.자 A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완관절부 CT검사 결과에서 골절 후 뼈조각, 관절염, 척골양성변이 소견으로 판독되었고,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중등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여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한 점, A보훈병원 2024. 12. 10.자 운동범위 측정결과에서 우측 손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식) 측정결과 장굴(굴곡) 20/70, 척굴(신전) 30/60, 요사위 10/20, 척사위 20/30 → 80/180로 약 44%의 운동범위가 제한된다고 확인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영상자료 검토 결과…이로 인해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운동범위 제한과 영상의학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의 운동범위 제한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