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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49.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명예전역한 후 1980. 1. 2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고인의 ‘우 족부 부상(특별상이기장, 입원기간: 1950. 12. 27. ~ 1951. 6. 22.)’(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특별상이기장을 수여 받았고,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4, 별표 5 구 상이기장령(1952. 1. 11. 대통령령 제59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소견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9.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명예전역한 후 1980. 1. 2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19. 7. 25.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50. 12. 27. / 상이장소: ●● / 상이원인: 전투 중 ○ 원상병명: 우 족부 ○ 상이경위(확인결과) - 기본병적: 1951. 6. 22. 전역 - 명예제대자 명부 등재: 우 족부 - 특별상이기장: 육군원호대에서 1951. 6. 10. 수여받음(훈기번호: *****) - 거주표: @육병, @@육병 입원기록 -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 병상일지는 미보유 중이나 전역 전 특별상이기장 수여 및 명예제대자 명부 등재된 것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더 이상 군 복무가 불가하여 명제한 것으로 판단됨 라. ○○보훈병원에서 2019. 10. 8.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상이정도: 관련 자료 없음 ○ 소견: 객관적 자료 미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1950년 초산지구에서 수상하여 특별상이기장 수여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명예제대한 기록 및 치료 기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상이처와 관련한 신경증상(기능장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 등을 하는데,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에 따르면, ‘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은 ‘6급 2항 8305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8119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하는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가목에 따르면,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의 내용으로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이고,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거나 ‘인공관절을 삼입·치환한 사람’이며,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다. 3) 구「상이기장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특별상이기장은 불구된 상이자에게 수여하고, 보통상이기장은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에게 수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이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0. 8. ○○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객관적 자료 미비“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부상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역 후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기록만으로는 고인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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