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하여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좌측 손바닥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8. 25.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0. 10.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비트랩의 철사 부분을 제거하려다가 폭발하여 좌측 손바닥과 손목 부상을 입었고 이후 약 50년 이상 치료받으며 통증을 참고 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8.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손바닥 파편창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소견: 방사선 사진상 좌측 손바닥에 파편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등급 기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사료됨 나. ○○보훈병원의 2019. 3. 11.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손상 ○ 향후 치료 소견: 월남전 당시 부비트랩 파편에 의해 좌측 손 열상 발생하신 과거력 있는 분으로 지속적인 보존치료 이후에도 통증 지속되며 CT상 좌측 제4수지 중수골 주위 파편 의심되는 소견보이며 이로 인한 만성 통증으로 사료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청문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훈병원의 2020. 10. 2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좌측 제4수지의 외상 후 관절염 및 부정유합, 좌측 제4수지 중수지 관절의 파편에 의한 이물감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1970년대 타병원에서 파편제거술 받은 적 있음, 단순 방사선 및 컴퓨터 단층 촬영상 파편으로 의심되는 음영있음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에 A도 ○○시 소재 ○○○○대병원의 2021. 4. 28.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병명 - (부)신경병증, 수부 (주) 이물, 수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 영상검사상 왼쪽 제4수지 요측과 척측에 이물관찰, 신경근전도 검사상 제4수지신경병증 소견이 있어서 외상과 신경손상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7급 41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남은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등을 ‘7급 411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하고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상 좌측 손바닥에 파편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등급 기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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