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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A보훈병원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 ○○. ○○.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상태를 정밀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몇가지 문진만을 거쳐 신체등급판정을 한 점,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검일자: ○○○○. ○○. ○○. ○ 신검종류: 재확인 ○ 상이처(질병명):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장애)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 후 상태로서 관절 불안정성 및 관절운동 장해, 근위축 인지됨 나. B병원 의사 ○○○의 ○○○○. ○○. ○○.자 국가보훈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부분 ○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좌측 어깨 탈구 수차례, X-Ray에서 탈구 및 심한 골결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통증 심한 상태임 ○ 장해 내용 및 상태: 불안정으로 탈구 지속되며 불안감 심한 상태임.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관절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 팔 관절의 운동범위(A.M.A식) -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전상방거상 0도(정상150도), 측상방거상 0도(정상150도), 후방거상 0도(정상40도), 내전 0도(정상30도), 내회전 0도(정상40도), 외회전 0도(정상90도) -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극심한 통증으로 관절운동 불가능한 상태임. 원인불명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직전 심의(○○○○년 제○○○차 회의, ○○○○. ○○. ○○.)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한바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도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운동범위가 저하될 만한 요인이 없으며, 운동범위검사 결과도 영상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7124호’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어깨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영역이 500도, 표준운동각도가 전상방거상 150도, 측상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 후 상태로서 관절 불안정성 및 관절운동 장해, 근위축 인지됨’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운동범위가 저하될 만한 요인이 없으며, 운동범위검사 결과도 영상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관계법령상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이등급판정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장애측정방법으로 검사하여 신체상이정도 및 장애정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바, 청구인의 주관적인 통증의 호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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