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7379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2016. 5. 18.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6급 2항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22.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7. 1.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170도인 것으로 측정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심의·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를 6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인공관절 표면치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로 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7.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삼성의료원에서 인공관절 표면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으로서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인공관절 치환 여부가 아닌 운동가능영역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9. 15. 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2016. 4. 4.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6급 2항 8121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인공관절 표면치환술) ○ 등 급: 6급 2항 8121호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및 피로골절로 인공관절 표면 치환술 시행 후 관절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소견 관찰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우측 대퇴골두 피로골절 → 인공관절 표면치환술 <X-ray> 수술 후 사진 확인 <MRI> 수술 전 소견 확인: 피로골절 + 무혈성 괴사 ○ 수검자 최후진술: 통증이 매우 심해 보행이 어렵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5. 4.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16. 5. 18.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6. 1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인공관절 표면치환술’이 ‘인공관절 치환술’과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곧바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뿐만 아니라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도 ‘6급 2항 812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관절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과 ‘인공관절 표면치환술’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라.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2017. 1. 11. 중앙보훈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86895"> ┌──────────┬───┬──┐ │ │A.M.A │수동│ ├──────────┼───┼──┤ │Flexion(knee flexed)│0~100 │90 │ ├──────────┼───┼──┤ │Extension(prone) │0~30 │5 │ ├──────────┼───┼──┤ │Abduction │0~40 │15 │ ├──────────┼───┼──┤ │Adduction │0~20 │15 │ ├──────────┼───┼──┤ │External rotation │0~50 │15 │ ├──────────┼───┼──┤ │internal rotation │0~40 │30 │ ├──────────┼───┼──┤ │합계 │280 │170 │ └──────────┴───┴──┘ </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인공관절 표면치환술)’에 대한 재심의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측정한 운동범위검사 결과 상이처의 39% 운동제한이 확인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8122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2016. 5. 18.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6급 2항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22.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7. 1.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170도인 것으로 측정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심의·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를 6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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