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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9175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5.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3. 일병으로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6. 15.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2)보훈심사위원회는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 또는 심의·의결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3. 일병으로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6. 15.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7. 1.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3. 6.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내역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3. 일병으로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6. 15.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1.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상이정도 : 등급기준미달 ○ 소견 :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뚜렸한 동요의 소견이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6.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영상 등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기존 심의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 안○○이 작성한 2016. 12. 22.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 향후 치료 의견 - 좌측 슬관절에 수술 후 좌측 대퇴사두근이 30% 정도 근약화가 관찰되고 운동범위는 0~110도를 보이며 무릎 굽히기 동작에 불편을 호소하여 내측 부분 인대 파열로 내측 동요 약 5mm가 나타났고 환자는 계단 및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무릎이 쑤신다고 호소합니다. - 향후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가 요구되고, 관찰중 증세악화시에는 재검진이 요구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 ○○대학교 의료원 ○○병원 의사 배○○이 작성한 2017. 5. 24.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1.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2. 좌측 슬관절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 진단연월일 : 2017. 5. 24.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6. 1. 18. 전신마취하 hamstring autograft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시행하였음. - 2017. 5. 12. 수술 후 14개월에 내원시 근력측정검사에서 건측에 비하여 46%의 대퇴사두근 약화가 관찰되었음. 굴곡각도는 0~120도로 squatting 동작에 불편감이 있는 상태였음. 일상스코어는 Lyscholm score 41, IKDC 43, Tegner 2 측정되었음. Single leg hop test는 건측에 비하여 60.8%로 감소된 상태임. 가끔 일상활동에서 좌측 무릎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7급 8122호’로 판정하도록 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무릎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영역은 150도, 무릎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도, 굴곡 150도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은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등급이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1.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뚜렷한 동요의 소견이 없음’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6.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 또는 심의·의결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 안○○이 작성한 소견서와 의사 배○○가 작성한 진단서는 그 작성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위 상이등급판정 또는 심의·의결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이등급판정 또는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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