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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비장파열(비장절제술 후 상태)’에 대하여 2019. 12. 3.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1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장적출에 따른 비장의 기능상실은 물론 심한 장의 유착에 따른 반복되는 후유증(폐쇄성 장폐색)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5108호’ 또는 ‘6급 3항 51110’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8.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비장절제술 후 장유착증세로 인한 장 유착증상으로 복통 호소하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1. 19.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2019. 12.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 비장파열(비장절제술 후 상태) ○ 상이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일반외과 전문의 소견 - 상기환자 수술 후 반복적인 장 유착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는 분으로 수술 후 후유증으로 생각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병원, ◉◉●●병원 진단서, 2019. 11. 2. ●●병원에서 시행한 CT상 폐쇄성 장폐색으로 입원치료 하였음 ○ 특이사항: 장폐색으로 인해 매년 응급실 내원하였음 ○ 수검자 최종진술 - 매년 응급실 내원할 정도의 장폐색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평상시 과식하고 나면 가스 찬 듯한 느낌이 온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A도 ◉◉시에 있는 ◉◉●●병원과 B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9. 11. 5.자 ◉◉●●병원의 진단서 - 질병명: 기계적 창자막힘증 -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하였고 경과 호전되어 퇴원함. 퇴원 이후 2주간 휴식 및 안정가료 필요함 - 입원일: 2019. 11. 2./퇴원일: 2019. 11. 5. 〇 2019. 11. 12.자 ◈◈병원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 상병명: 상세불명의 폐쇄성장폐색증 -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과거 군 복무 시절 사고로 비장절제술 시행했다 함[기록은 없음, 1990년 10월이라 함(본인 진술)] - 각종 검사소견: 2019. 3. 28.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상 비장 부분 절제된 상태임은 확인됨. 당시 장폐색 소견은 없었음. 2019. 11. 2.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상 장폐색 소견 관찰되며, 2019. 11. 2.부터 2019. 11. 5.까지 입원치료 했다 함 - 후유장애 내용: 비장절제술 이외에 복부수술 기왕력 없다함. 반복적인 장폐색의 원인이 비장절제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 높아 보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2항 5109호’,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3항 5110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6급 3항 5110호’의 장애내용이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2.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기환자 수술 후 반복적인 장 유착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는 분으로 수술 후 후유증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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