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견관절 슬랩 병변(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6. 1.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7. 21.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7.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대학병원 소견서상 수동관절운동범위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있어 6급 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 육군에 임관하여 2017. 1. 6. 만기전역(하사)한 사람으로서, 2021. 2. 8. 피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21. 6. 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통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 타병원 소견서상 관절 운동 1/2이상 제한’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0. 27.자 운동범위검사 - 좌측(환측): 신전(30/40), 외회전(80/90) - 우측(건측): 정상 ○ 2020. 10. 27.자 영상검사결과 - 정상 범위 이내 라. A도 ●●시 ●●구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의사 민○○이 2021. 3. 8.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2021. 2. 26. 좌측 견관절의 수동관절가동범위 평가상 굴곡 80도, 신전 20도, 외전 70도, 외회전 40도, 내회전 60도로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있음. 같은 날 시행한 좌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상부관절아순파열 수술 후 상태이며, 액와주름의 부종 소견이 뚜렷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7. 2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7124호’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및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500도로서 전상방거상(앞위쪽 올리기) 150도, 측상방거상(옆위쪽 올리기) 150도, 후방거상(뒤쪽 올리기) 40도, 내전(모으기) 30도, 내회전(內回轉) 40도, 외회전(外回轉)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21. 6. 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통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 타병원 소견서상 관절 운동 1/2이상 제한’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7. 2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0. 10. 27.자 ■■보훈병원의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결과지상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