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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완부 파편창,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 1’라 한다), ‘좌측 두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2020. 6.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1은 ‘6급 2항 7122호’, 이 사건 상이 2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9. 이 사건 상이 1, 2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 포탄이 터져 손의 신경 부분 절단으로 팔이 저리고 감각이 없고, 두부 파편창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 1,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3. 28.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20. 1. 7.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0. 6. 2.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우측 전완부 15센티미터 열상반흔 보임. 우수부 엄지손가락 주위 근위축 소견 및 굴곡제한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7122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상이처 관련 후유신경기능장애 미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1, 2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0.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7호에 따르면,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6급 2항 712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을 ‘7급 73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0. 6. 2.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우측 전완부 15센티미터 열상반흔 보임. 우수부 엄지손가락 주위 근위축 소견 및 굴곡제한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7122호’로 판정하였는바, 관계법령상 ‘7급 7312호’로 인정하고 있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소견서상 이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후 다시 한 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상이처 관련 후유신경기능장애 미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2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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