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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L5 좌측 및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2. 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술 및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와 좌측 발목 근력약화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상급의료기관인 ○○○대학교 A병원에서도 ‘불완전마비와 좌측 발목, 발가락의 뚜렷한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가 확정되었다’고 소견하였고, 좌측 하지의 근력은 거의 힘이 없는 상태(발목 Grade 3, 발가락 Grade 2)로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및 뚜렷한 운동마비(Grade 3 이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6급 2항 610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6.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며, 2019. 12. 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L5 좌측 및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08년 1차 수술 후 재발하여 13년도에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것이 확인되며, 최근 시행한 MRI(18년)에서도 수핵 탈출된 소견 확인되고 있음. 좌 발목 배굴 근력 감소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상도 잔존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요추 MRI(2008. 4. 25.): L5-S1, Central to left paracentral protrusion(poor quality MRI) // 최근 시행 제출한 것 있음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9. 11. 28.자 의무기록지 중 근전도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9. 11. 28.자 근전도검사 - 결론: ① These electrodiagnost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Lt. L5 radiculopathy, partial axonotmesis state, moderate to severe degree, chronic state ② Clinical correlation is required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 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L5 좌측 및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함 라. ○○○대학교 부속 A병원의 2020. 6. 18.자 의무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Manual Muscle Test(MMT)V2(2020. 6. 1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7851"> </img> ○ Range of Motion Test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7853"> </img> ○ 후유장애 진단서 - 상병명: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 - 상기인은 군대에서 무거운 물건(선박 타이어)을 들다가 발생한 허리부상으로 상병명 발생하여 2008. 4. 30.에 ○○○○병원에서 부분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받았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16. 8. 26. ○○ ○○○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현재 좌측 발목(grade 3)과 발가락의 근력저하(grade 2)가 잔존함.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제 5요추 및 제 1천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관찰됨 - 국가유공자법상 체간의 장해, 추간판탈출증 6급 2항,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이하)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6107호로 판정하고,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6급 2항 6107호의 내용으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고,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으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최근 시행(2018년)한 MRI에서도 수핵 탈출된 소견 확인되고, 좌 발목 배굴 근력 감소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상도 잔존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6109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 바,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는 2008. 4. 25.자 요추 MRI 및 최근 시행한 MRI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근전도 검사결과지와 ○○○대학교 부속 A병원의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위 자료만으로 곧바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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