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6. 24.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9. 27.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원의 2021. 1. 13.자 소견서에 청구인의 우측 무릎의 12㎜ 전방동요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1. 7. 13.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 점, □□□병원 2021. 10. 27.자 진단서에도 우측 무릎의 11㎜ 전방동요가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신규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23. 재심의한 결과 ‘운동범위 거의 정상이고, 불안정성은 수술 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1. 6. 2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강의 협착의 소견으로 KL gradeⅠ으로 판독되었으며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회신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9. 29.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재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병원에서 2020. 9.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도수검사 상 우측 무릎의 전방불안정증이 현저함’이라는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2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병원 의사 이○○의 2021. 1. 13.자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무릎의 전십자인대의 파열, 무릎의 만성 불안정, 전십자인대 ○ 향후 요양에 대한 소견 - 현증상: 17년 전 타원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과거력 있는 환자로 본원에서 촬영한 전방동요검사에서 건측 대비 12㎜ 전방동요 관찰되며 MRI상 전방십자인대 기능부전 및 내측반월판 파열 확인됨 - 향후 소견: 현 상황 종합하였을 때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라. 청구인은 2021. 2. 24. 우리 위원회에 위 가항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7.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가항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음 -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점은 확인되나, ☆☆보훈병원의 2020. 9. 22.자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도수검사상 우측 무릎의 전방불안정증이 현저함’ 소견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7급 8122호’로 판정한 점과 △△△병원 2020. 8. 11.자 진단서 및 같은 병원 2021. 1. 13.자 소견서상 각각 ‘현재 우측 무릎의 불안정성 호소하고 있으며 시행한 이학적 검진상 grade 3의 전방동요 확인됨’ 및 ‘본원에서 촬영한 전방동요검사에서 건측대비 12㎜ 전방동요 관찰되며 MRI상 전방십자인대 기능부전 및 내측 반월판 파열 확인됨’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7급 8122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함 마. ☆☆보훈병원에서 2021. 6. 2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강의 협착의 소견으로 KL grade Ⅰ으로 판독 되었으며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로 회신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바. ☆☆보훈병원에서 2021. 6. 24.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0-130’으로 나타났다. 사. 위 라항의 인용재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23. 재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인정상이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수술적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이 있음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9. 2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병원 의사의 2021. 10. 27.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주기적 추시 관찰 및 추후 재판정 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10. 27. 시행한 양측 슬관절 스트레스 x-ray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13㎜, 좌측 슬관절 2㎜ 전방전위 확인되어 우측 슬관절의 11㎜ 전방동요 확인되는 상태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나목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되,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②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가목에 따르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흉터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 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1. 6. 24.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0-130’으로 나타난 기록이 확인되고, 위 병원에서 2021. 6.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강의 협착의 소견으로 KL grade Ⅰ으로 판독 되었으며’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청구인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KL gradeⅢ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보훈병원에서 2020. 9.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제시된 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수검사상 우측 무릎의 전방불안정증이 현저함’이라는 소견, △△△병원 의사의 2021. 1. 13.자 소견서상 ‘전방동요검사에서 건측 대비 12㎜ 전방동요 관찰’이라는 기록 및 □□□병원 의사의 2021. 10. 27.자 진단서상 ‘우측 슬관절의 11㎜ 전방동요 확인되는 상태임’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우측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 사건 상이가 고정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법령상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절의 불안정성과 같이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는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를 통해 그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청구인의 우측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10㎜ 미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적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후에 판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장애의 측정방법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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