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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 18. 육군에 임관하여 1996. 1. 31. 원에 의해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제10, 11 흉추 압박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7급 6109호’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9.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관련 X-ray와 CT 및 자문 받은 결과에 따르면 6급 6106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민간병원 영상검사결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18. 육군에 임관하여 1996. 1. 31. 원에 의해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4.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8. 12. 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제10, 11 흉추 압박골절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x-ray and CT: r/o old compression fx T10, T11 판독지(압박률 T10=25%. T11=22%, kyphotic angle=16.9도) MRI상 추체높이 10~30%의 과거 압박골절 소견 보임. 지속적인 통증 호소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and CT: r/o old compression fx T10, T11 판독지(압박률 T10=25%. T11=22%, kyphotic angle=16.9도) ○ 특이사항: 1995. 1. 23. 군에서 부상(농구골대 수리) 최근 통증 심해짐. 최근 trauma는 없었음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영상의학과, ○○광역시 ○○구 소재)의 영상검사결과지 및 의료정보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1. 15.자 영상검사결과지 - x-ray and CT: r/o old compression fx T10, T11 판독지(압박률 T10=25%. T11=22%, kyphotic angle=16.9도) ○ 2019. 3. 9.자 의료정보서비스 - 상기 환자의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률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가: 흉추 10번 23%. 흉추 11번 22% - 상기 환자 골절 후 발생한 척추체 후만변형에 대한 소견은: cobb angle 2018년 11월 15일 19.48도. 2018년 12월 10일 16.1도 확인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2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제10, 11 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을 ’6급 1항 6105호‘ 및 ‘6급 1항 6106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6급 2항 6107호‘ 및 ‘6급 2항 6108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2. 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x-ray and CT: r/o old compression fx T10, T11 판독지(압박률 T10=25%. T11=22%, kyphotic angle=16.9도) MRI상 추체높이 10~30%의 과거 압박골절 소견 보임. 지속적인 통증 호소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며 ‘7급 6109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음이 확인되나, 민간병원 영상검사결과지(2018. 11. 15.자)상 후만 변형은 16.9도’라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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