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1. 14. 만기전역(하사)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우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좌 제5족지, 좌 후족부), 레이노증후군(손, 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30.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 중 ‘좌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좌 제5족지, 좌 후족부)’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1.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손, 발에 뚜렷한 감각이상, 운능기능 저하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양측 족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여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1. 14. 만기전역(하사)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0. 30.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정형외과] ○ 상이처: 좌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좌 제5족지, 좌 후족부) - 상이등급/상이정도: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상이처: 우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레이노증후군으로 인해 양측 족부에 신경 증상이 잔존하여 상기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피부 결손 부위는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음. ○○병원 진단서(2018. 10.)-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되며 치료가 어려워 대증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내과] ○ 상이처: 레이노증후군(손, 발)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내과 전문의 소견: 동상의 후유증과 레이노증후군의 증상 및 후유장애는 현행 상이등급 관련 규정에서 내과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으며 손가락 발가락의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한랭 노출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함.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증후군으로 판단됨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1.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우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좌 제5족지, 좌 후족부), 레이노증후군(손, 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보훈병원,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 등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훈병원의 2017. 1. 13.자 진단서 - 병명: 레이노증후군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소견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 및 투약 중인 환자임. 상기 증상은 특별한 치료 요법이 없으며 보존치료와 대증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병원의 2018. 10. 8.자 진단서 - 병명: 레이노증후군 - 향후 치료 의견 : 현재 온몸이 차갑고 손, 발이 한랭노출이 심해지는 소견이 있어 다른 기저 원인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본원에서 시행한 FANA 재검, 항핵항체, 결체조직 질환 관련 검사에서 다 음성소견을 보였고, 레이노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환자가 복용하고 있지 않았음. 따라서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레이노증후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수년 전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정도의 한랭 손상이 있었던 노출력으로 보아 한랭노출이 현재 환자가 보이고 있는 증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됨. 레이노증후군은 치료가 어려우며 대증적인 요법에 의한 경구약제 복용 및 피부 보호 등이 필요함. 현재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부정기간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군○○병원의 2018. 10. 11.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레이노증후군(의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류마티스 관련 혈액검사 및 임상증상 고려할 때 환자의 증상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은 없음추위가 오면 양손발이 시리고 감각이 없고 움직이기도 힘든 증상 호소하고 있음. 한랭손상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한랭손상이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일 수 있음 ○ ○○보훈병원의 2018. 10. 24.자 진단서 - 병명: 동상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6. 8. 17.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신 분으로 1985년경 전신 동상에 의한 양측 무지 및 좌측 뒤꿈치 부위의 피부결손하 표층 부분 피부이식술 받은 분으로 이식 부위의 통증 및 불편감 관찰됨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19. 2. 13.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레이노증후군 - 진료기간: 외래 2015. 9. 15.부터 2019. 2. 13.까지(총 1247일간) - 병력 및 이학적 소견 : 상기병명으로 인한 레이노 현상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 현재로는 동반 자가면역 류마티스 질환은 없음. 추위 노출 시에 손가락 통증 심해지는 소견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음 ○ ○○도 ○○시에 있는 ◆◆병원의 2019. 3. 5.자 소견서 - 병명: 손발 국소부위 말초신경계통의 장애, 말초순환의 부전 both hand/foot, 어깨의 충격증후군, 레이노증후군 - 향후 치료 의견 : 군 복무 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이후 레이노증후군 진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으로, 추위 노출 시 손/발 부위 통증 지속되어 약물치료/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군○○병원의 2019. 4. 3.자 소견서 - 병명: 레이노증후군 - 소견 내용 : 현재 손/발 피부 감각 이상과 저림증상 및 이에 따른 기능적인 손사용에 제한 보이고 있음.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수지기능검사상에서 정상치와 비교하였을 때 기능적으로 저하 소견 확인되었음(손 근력과 미세동작에 있어 기능저하 소견 보임). 과거 동상에 따른 상기 진단이 내려진 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증상의 완치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추후 영구적인 감각/운동능력의 저하 관찰될 수 있음 ○ ○○보훈병원의 2019. 4. 23.자 소견서 -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 - 향후 치료 소견 : 타 병원에서 레이노증후군 진단 받고 치료 받는 분으로 본과에는 저림증 호소하여 온열치료 시행 중으로, 양손 기능 저하 주관적으로 호소하여 시행한 수부기능평가상 일부 검사항목에서 기능 저하 소견 관찰됨 라. ○○보훈병원의 2019. 4. 9.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Purdue pegboard test - 좌측: 6개/30초, 우측: 7개/30초, 양손: 5쌍/30초, 조립: 18개/60초 ○ Hand function test - Box and block test 좌측: 50개/1분, 우측: 50개/1분 - 9 hole peg test 좌측: 00‘24“69, 우측: 00’24”78 - Grooved pegboard test 좌측: 2‘14“90, 우측: 2’09”57 ○ Hand power measurement(단위: lbs, 3회 평균) - grasp: 좌측 20, 우측 26.66667 - lateral pinch: 좌측 4.33333, 우측 3.66667 - palmar pinch: 좌측 3.33333, 우측 4 마. 질병분류 정보센터(www.koicd.kr)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7차 개정) 질병분류목록에 따르면, ‘레이노증후군(I73.0)’은 ‘순환계통의 질환’ 중 ‘기타 말초혈관질환(I73)’으로 분류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7급 4115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7312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7313호’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83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4115호’의 장애내용이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대한 준용등급 결정 중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7급 7312호’ 및 ‘7급 7313호’의 장애내용이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으로, ‘7급 8309호’의 장애내용이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8. 10. 3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레이노증후군으로 인해 양측 족부에 신경 증상이 잔존하여 상기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좌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 좌 제5족지, 좌 후족부)’은 ‘7급 4115호’로, ‘우 족부 동상 및 피부결손(좌우 모족지)’은 ‘등급기준미달’로, 내과 전문의가 ‘동상의 후유증과 레이노증후군의 증상 및 후유장애는 현행 상이등급 관련 규정에서 내과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으며 손가락 발가락의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이라는 소견으로 나머지 ‘레이노증후군(손, 발)’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에서 2018. 11. 2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 정도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