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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해석례 전문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70조제1항은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1조에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바,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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