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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348 재결일자 2016. 06.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우측 족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도 이와 같이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이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규정하는 7급 8122호의 기준 충족여부에 있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4. 2.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족부 거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족부 제4중족골 근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2.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2015. 10. 7. 이와 같이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상이등급구분표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8조의3에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별표 3에서는 정상인의 발목관절 표준운동각도는 110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을 ADF 15′, APF 30′ ever. 15′ inv. 20′로 판단(발목관절 표준운동각도 110도의 4분의 1이상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급 8122호’로 판정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8조의5,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4. 2.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9. 2.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족부 거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족부 제4중족골 근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우측 족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X-ray상 Talar neck 부위 bony spur 보이나 ankle jt.의 OA(osteoarhtritis, 골관절염) change(-) ○ 특이사항 - ROM: ADF(배굴) 15′, APF(척굴) 30′ ever.(외번) 15′ inv.(내번) 20′Instability(불안정성): negative m. atrophy(위축증)(-) scar contracture(반흔 구축)(-) ○ 수검자 최종진술: 통증, 발 움직이기 힘들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0. 7. 관련 자료 및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7급 8122호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5. 9.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불편감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관련자료와 위 ○○보훈병원의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발목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는 110도,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7급 8122호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기록 상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배굴 15′, 척굴 30′, 외번 15′, 내번 2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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