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에 대하여 2016. 11. 4.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4.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하지의 국소적인 신경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 28.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 상이처: 우측 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하퇴부 피부 이식부위 통증.. 이하 신경병증호소- 근전도 및 신경검사상 특이사항 없음 ○ 수검자 최종진술: 저리고 아프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6. 11. 4.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상이처: 우측 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소견: 우측 하지의 국소적인 신경장애 인정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우측 하퇴부 파편창 부위 금속성 이물 ○ 특이사항: 우측 종아리 부위 파편창 ○ 수검자 최종진술: 오래 걷기 힘들다. 간헐적으로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경골 후부위 파편창(피부이식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기존 심의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7급 4115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4.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하지의 국소적인 신경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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