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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이식술),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6.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9월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과 재발로 재수술을 받고 퇴행성 변화 및 관절염 증세가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1. 2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상이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이식술),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X-ray: 직촬(+), 대퇴골 관절구 외측 골관절염 있음 특이사항: 신전(5), 굴곡(130), 불안정성 없음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좌 슬관절 경도 기능 장애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9. 11. 28.자 X-ray를 재검토한 결과 관절염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8호가목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1.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X-ray: 직촬(+), 대퇴골 관절구 외측 골관절염 있음, 좌 슬관절 경도 기능 장애’ 소견으로 ‘7급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9. 11. 28.자 X-ray를 재검토한 결과 관절염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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