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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방카트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6.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통증 및 신경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어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기능검사와 관련하여서도 ○○대학교병원 및 보훈병원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처의 운동범위도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7급 7124호에도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좌측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의 참여와 심도있는 심의로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시 청문에 참석한 내용 및 2019. 10. 29. ○○보훈병원 운동범위 검사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의 운동범위를 410도로 평가하였고, 이는 견관절 정상운동범위의 18% 제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7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및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7. 24.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방카트 봉합술)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712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신체검사 상 좌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상 4분의 1 이상의 경도의 제한소견 보임 나. ○○보훈병원에서 2019. 10. 29.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Upper extremity ROM(AMA)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0941"> </img> 다. 청구인은 2019.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20. 1. 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방카트 봉합술)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712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좌측 견관절 술 후 상태로 동통 및 경도의 운동제한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후유장애진단서, 전방 거상 90, 측방거상 9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75, 외회전 30 ○ 특이사항 - 2018년 10월 bankart repair, aprehesion test(+) 라. ○○대학교병원 및 ●●●●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학교병원의 2019. 12. 10.자 후유장해진단서 - 병명: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및 불안정성 - 상병명에 대해 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각종검사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최종 추시상 좌측 견관절 운동 ? 전방거상 90, 측방거상 9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30, 외회전 75 - 장해평가: AMA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법상 10%의 전신장해 소견 관찰되며 5년 한시장해에 해당함 ○ ●●●●병원 2020. 9. 2.자 소견서 - 부상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상기환자는 단순 방사선 사진상 골절이나 특이사항 없고, 진찰상 좌측 견관절 압통 및 관절 운동 제한 심하고, 과거력상 3년 전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진술함. 추후 MRI 및 정밀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방카트 봉합술)’에 대하여 청문참석 결과 운동범위 제한이 1/4미만으로 확인됨. 이상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와 관련하여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4115호로 판정하고, 7급 4115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712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 내용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3에 따르면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이 150, 측상방거상이 150, 후방거상이 40, 내전이 30, 내회전이 40, 외회전이 90으로 되어 있다. 4) 이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2019. 10. 29. 실시한 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시 청구인을 대상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위 운동범위 측정 결과 청구인의 운동범위의 총 합계는 410도(제한율 90도)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측정부위별 운동제한범위에 있어서는 전상방거상 60도, 측상방거상 60도, 후방거상 10도로 측정되어 130도 이상의 운동범위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운동범위 측정 이후에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해당과목 전문의는 ‘좌측 견관절 술 후 상태로 동통 및 경도의 운동제한’ 소견을 제시하여 7급 7124호로 판정한 점, 이전에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도 ‘신체검사 상 좌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상 4분의 1 이상의 경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운동범위제한은 145도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병원 소견서(2020. 9. 2.)상 좌측 견관절 압통 및 관절운동 제한 심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경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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