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8. 공군에 입대하여 2017. 7. 14. 상병으로 제외전역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관혈적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8. 공군에 입대하여 2017. 7. 14. 상병으로 제외전역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다. 나. ○○대학교병원 의사 김○○이 2018. 6. 7.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수술 후 상태) ○ 주요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 상기 환자는 2016년 9월 20일경 요추간판 제거술 제4-5요추간에 시행 받으신 분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근전도상 제2-5요추-제1천추 신경병증 소견 보이며 우측 하지의 위약(발목 운동 능력 저하) 소견 보이는 상태임, 추간판 한마디를 수술하고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 소견이 보이고 특수 보조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여 상이등급 7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다. 청구인은 2018.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8. 10.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수술 이후에도 우측 하지 위약감 및 통증, 저린감 잔존하여 신경학적 장애로 판단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1.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인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7급 6109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8. 10. 3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이후에도 우측 하지 위약감 및 통증, 저린감 잔존하여 신경학적 장애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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