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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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