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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30. 의병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L4 하부 좌측 부분적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4. 27.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 진단서상 재발소견,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소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DITI 체열검사상 양하지 체열감소 소견까지 받았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민간병원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30. 의병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4. 27.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1. 10.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부상병)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3-4번, 4-5번 간5번 천추 1번 간, 요추 4-5번 간 수술 후 상태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공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상 상기 소견이 확인되신 환자로 신경전도 검사상 요추 5번 및 천추 1번 신경병증이 확인된 상태로 체열 검사상 양하지 체열 감소 소견 보임 - 과거 척추 수술부위와 일정 부분 연관된 증상으로 사료됨 □ 2018. 11. 22.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부상병)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3-4번, 4-5번 간5번 천추 1번 간, 요추 4-5번 간 수술 후 상태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공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상 상기 소견이 확인되신 환자로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 보이고 체열 검사상 양하지 체열 감소 소견 보임 - 과거 척추 수술 부위와 일정 부분 연관된 증상으로 사료됨 - 과거 요추 4-5 간 수술 부위 재발소견 보임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2. 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2018. 11. 9. ○○병원에서 촬영한 spine MRI상 mild HNP on L4-5 확인되나 등급 기준 미달임 ○ 검진방법: 문진(問診), 시진(視診)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2018. 11. 22. ○○병원 진단서상 과거 요추 4-5번 수술 부위 재발소견 보임 - MRI: 2018. 11. 9. ○○병원에서 촬영한 spine MRI상 mild HNP on L4-5-S1 확인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6109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2018. 11. 22. 진단서상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상 상기 소견 확인되신 환자로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 보이고 체열 검사상 양하지 체열 감소 소견 보임. 과거 요추 4-5 간 수술 부위 재발소견 보임’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2. 6. ○○보훈병원에서 문진(問診), 시진(視診) 및 위 ○○병원 진단서·MRI 등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2018. 11. 9. ○○병원에서 촬영한 spine MRI상 mild HNP on L4-5 확인되나 등급 기준 미달임’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등급판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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