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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14. 10. 2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6.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슬부 불편함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달리 착오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14. 10. 2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서 급속행군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어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 6. 2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3. 1. 1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2014. 1. 24.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신청상이 중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2014. 7. 9.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2014. 9. 2.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4. 10. 6.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고, “우슬부 불편함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바. 2014. 10. 7.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4. 10. 4.자 ○○○병원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질병명: 우측 슬관절 염좌 ○ 초진연월일: 2013. 1. 25.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자는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가료중인 자로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2주간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 아. ○○○병원의 통원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통원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1. 25.부터 같은 해 6월 17일까지 좌하지 타박상으로 본원에서 3일간 통원가료 ○ 2013. 6. 27.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 좌하지 타박상으로 본원에서 9일간 통원가료 ○ 2013. 7. 9.부터 같은 해 10월 5일까지 좌하지 타박상으로 본원에서 62일간 통원가료 ○ 2013. 10. 8.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수부 무지 중수 수지 관절 염좌로 본원에서 38일간 통원가료 ○ 2014. 3. 21.부터 같은 해 5월 14일까지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수부 무지 중수 수지 관절 염좌로 본원에서 19일간 통원가료 ○ 2014. 1. 3.부터 같은 해 3월 19일까지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수부 무지 중수 수지 관절 염좌로 본원에서 26일간 통원가료 ○ 2014. 5. 16.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본원에서 10일간 통원가료 ○ 2014. 9. 11.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본원에서 5일간 통원가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등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0. 6.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슬부 불편함 호소하나 기능장애 소견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달리 착오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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