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폐결핵 활동성 경도, 우’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CXR; some increased bronchial marking in both LF, PFT; NR’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청구인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130퍼센트인 것으로 측정되어 청구인이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31. 하사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폐결핵 활동성 경도, 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6. 11.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16. 12.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6. 11. 30. 신체검사를 마친 후 연락을 받고 2016. 12. 2. 다시 검사를 받았으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20대에 투병생활로 4-5년을 허비하고 현재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기능검사결과지,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 ○○. 육군에 입대하여 1973. ○. ○○. 하사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이 사건 상이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CXR; some increased bronchial marking in both LF, PFT; NR ○ 과목: 내과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시진, 기타(1972년 10월 pul Tb; 국군마산병원 ‘med 4-5ys’ / 1972년 12월 to activity undetermined, improved) 나. ○○보훈병원의 2016. 11. 30.자 기능검사결과지에는 청구인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94%,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은 130%, FEV1/FVC 비율은 128%로 각각 측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을 ‘7급 5111호’로 인정하되,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란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하며, 폐기능 검사는 1회 검사시 2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CXR; some increased bronchial marking in both LF, PFT; NR’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청구인의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130퍼센트인 것으로 측정되어 청구인이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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