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2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자주포 폐쇄기를 직접 개방하려고 힘차게 당기는 순간,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면서 인대 및 연골이 손상되어 ‘우측 어깨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탈구’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전역 후 지금까지도 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은 물론 신경장애까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7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 해군(해병대)에 장교로 임관하였다가 2012. 2. 29.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8. 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8. 6. 2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봉합술) ○ 등급: 7급 7124호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및 힐삭스 병변 수술 후 상태,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경도의 운동제한 소견으로 회신되었음 ○ 상이부위 확인 내용 -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힐삭스 병변(봉합술), 2011. 9. 29. 군병원 수술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8.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봉합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영상자료상 이상 소견 없고, 수술 후 운동범위가 제한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2018. 10. 2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8.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봉합술) ○ 등급: 7급 7124호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어깨의 방카트 병변으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이사항 - 어깨가 계속 탈구가 된다.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 중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면 자주 빠진다. rom flx 90 이상 시 통증이 온다. abd시 130 이상 시 통증이 온다. rom flx 160, abd 170 보임. apprehesion test(+-)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 우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봉합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병원의 2018. 6. 22.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우측 어깨부위 Bankart 병변증 - 상기자는 2010년 1월 군 입대한 자로 2011. 8. 1. 자주포 폐기의 힘을 못 이겨 우측 어깨 인대파열과 탈구가 발생되어 2011. 8. 16. 국군◎◎병원에서 MRI 후 상기병명으로 2011. 9. 28.경 수술 실시했습니다. 2012년 2월경 제대했습니다. ○ 향후 치료의견 - 현재 우측어깨가 앞쪽, 옆쪽, 뒤쪽 운동 시 심한통을 느끼고 우측 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80도, 측상방거상 80도, 후방거상 25도, 회내 30도, 회외 50도 제한이 있고, 자고 일어나서 통증이 심하고 잠잘 때에도 좌측으로만 잘 수 있으며 계속 통증과 운동제한을 보이며 MRI 검사와 재판정이 요구됩니다. 사. 우리 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 운동범위 검사결과지를 요청하였으며, 2020. 1. 6. 회신된 운동범위검사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Range of Joint motion(2019. 5. 7.)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5417"></img> 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20. 1. 9.자 ▣▣□□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병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우측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환 상기 진단하 2011년 국군◎◎병원에서 Bankart 수술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하심. 현재 진찰상 A.M.A 방식(5판) 우측 견관절 굴곡(100/150), 신전(30/40), 외전(100/150), 내회전(30/40), 내전(5/30), 외회전(50/90) 측정됩니다. 관절운동 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이 150, 측상방거상이 150, 후방거상이 40, 내전이 30, 내회전이 40, 외회전이 90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7124호’로 규정하면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 내용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1. 2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어깨의 방카트 병변으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를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7.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운동범위를 다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110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상운동범위(500도)에 22%에 해당하기 때문에 ‘7급 7124호’의 기준인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및 ▣▣□□병원 진단서는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로 별도의 신청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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