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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31.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3.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요추 신경부분 마비, 퇴행성관절염, 척추협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문진표, 민간병원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22. 의병전역(일병)한 사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4. 24.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신경학적 후유 증상 미미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MRI: 2009. 4. 30. ●●병원 ○ 특이사항 - 하지직거상검사(60/60) 및 운동감각: 정상 - ○○보훈병원 2019. 6. 23.자 요추 MRI: L4-5 인공디스크 삽입술 후 상태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0.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0.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9. 1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 척추수술 후 상태로 점차 진행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척추불안정증 잔존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관련 소견) - ○○○○병원 2019. 4. 3.자 진단서: 하지 위약, 장기보행시 넘어지는 경향, 둔부 대퇴부 및 하퇴부 발가락 통증 - ○○보훈병원 2019. 6. 23.자 요추 MRI: L4-5 인공디스크 삽입술, 추간판탈출증 L2-3, L5-S1, 척추관협착증 L2-3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A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19. 4. 3.자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병명: 추간판탈출증 L4-5(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〇 향후 치료의견 - 추간판탈출증제거술 이후 현재 계속적인 요통과 양측 하지 방사통이 계속됨 - 최근 다리힘이 약해지고 양측 하지방사통이 악화되었으며, 장기보행시 넘어지는 경향이 있고, 엉덩이, 대퇴부 및 하퇴부, 발가락 신경통증으로 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며, 요추 신경근에 압박이 심해져서 약 없이는 잠을 이루기가 힘듦, 정기적 관찰 요구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및 별표 4 제6호에 따르면,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이등급 ‘7급 6109호’,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2. 24.에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척추수술 후 상태로 점차 진행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척추불안정증 잔존함’ 이라는 소견으로 ‘7급 6109호’로 판정하였고 같은 병원의 2019. 6. 23.자 요추 MRI에 대한 관련 소견으로 ‘L4-5 인공디스크 삽입술, 추간판탈출증 L2-3, L5-S1, 척추관협착증 L2-3’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9. 4. 24.에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하지직거상검사 및 운동감각검사를 한 이후 판정 보류한 뒤 같은 병원에서 2019. 6. 23.에 요추 MRI를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학적 후유 증상 미미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하였다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것으로 보훈 병원의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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