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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2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배변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는 등 현재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문진표, 민간병원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8.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에 수술 후 재발의심소견 및 신경학적 이상증세 관찰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과거 ●●병원 소견서 확인되며 L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확인함. 2019년 ◉◉◉병원 L4-5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서 확인함 - X-ray: L4-5에 추간판 공간 협소 관찰되며 수술 후 변화 관찰됨 - MRI: (2019. 9. 2. ○○보훈병원) L4-5에 수술 후 변화 관찰되며 주위에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공간 협소 관찰됨. 경미한 디스크 재발 관찰되며 일부 신경근 압박 의심소견 있음 - 기타: (2019. 9. 3. ○○보훈병원 EMG) EMG상 이상소견 없음 ○ 특이사항: 2002. 3. 20. ●●병원에서 수술하였으며 기록지 확인함. 영상의학적 자료 없음. EMG 없음. 2019년 1월에 MR 촬영하였다고 하나 자료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1. 1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보훈병원에서 2020. 1. 29.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정상보행, 근위축/위약 불명확, 대소변 장애 없음, 2019. 9. 2. MRI상 상이처의 재발 혹은 신경근 압박하는 병변의 증거는 불명확함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A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19. 2. 7.자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병명: 요통,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추간판 장애(술 후 상태) 〇 향후 치료의견 - 요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미만성 압통 소견 있었음 - 이학적 검사상 신경혈액순환 장애는 보이지 않으나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약 30도로 심한 제한을 보였음 - 요추 MRI상 추간판의 재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 소견서 발급일 진찰소견상 요통의 호전이 있으나 통증을 호소하며, 허리를 가눌 수는 있으나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제6호나목에 따르면,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가목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 측정방법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2019. 2. 7.자 소견서상 ‘요추 MRI상 추간판의 재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이라는 기록,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문진표상 ‘EMG상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20. 1. 29.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정상보행, 근위축/위약 불명확, 대소변 장애 없음, 2019. 9. 2. MRI상 상이처의 재발 혹은 신경근 압박하는 병변의 증거는 불명확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재심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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