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만성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구강상악동루’(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 및 ‘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 1, 2는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 3은 ‘7급 3108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 사건 상이 1, 3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인정된 상이처로 통보한 ‘구강상악동루’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 3은 외견으로만 보더라도 6급2항 3107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7급 310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27.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18. 5.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 1[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 이 사건 상이 2(구강상악동루) 및 이 사건 상이 3[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19. 6. 27.자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 1, 2 관련-치과 전문의] ○ 상이처: 상악골 및 치조골 골절(비혈관적 정복술후 상태), 상악동염(상악 근치술후 상태, 우측 상악 제1, 2, 3 대구치 발치, 구강상악동루 ○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현재 상악 무치악 상태로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 특이사항: 상이처 관련 상악 임프란트 재 매식 후 보철물 필요한 상태입니다 ○ 수검자 최종진술: 오른쪽 상악골 인공뼈 넣어서 이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 사건 상이 3 관련-일반외과 전문의] ○ 상이처: 우측 협부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정도: 7급 3108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 소견: 우측 협부(볼)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으로 4cm 정도의 백색 선상흔이 관찰됨 라. 민간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상이 1, 2 관련] ○ ○○보강치과(A도 ○○시 ○○동 ###-# 소재) - 진료확인서(2017. 1. 12.): 상기 환자는 2007. 9. 6.~2008. 4. 8.까지 임플란트 이식술을 한 환자로 상악골 골 결손이 너무 심해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치료하였음 - 소견서(2020. 1. 23.): <진단명> 무치성 치조융기의 위축, 상세불명의 치아와 파절,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소견내용> 군 복무기간에 교통사고로(본인 진술에 의하면) 안면부 외상으로 치아 상실, 치아 파절로 저작곤란으로 전역 후 식사 시 불편한 상태로 견디다가 상악 전치부의 동요 잔존 치아의 염증으로 본 치과에 내원하였음. 염증치료 후에도 치아보존이 힘들어 발치를 하였으며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한 후 보철을 하였음 ○ B●●●●치과(A도 ●●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20. 1. 23.): <임상적 추정 병명> (주상병)비가역적 치수염, (부상병)만성 복합치주염, 비가역적 치수염, 동이없는 근단농양, <발병연원일> 2008. 12. 15., <치료내용 등>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8. 12. 15.~2009. 8. 3. 신경치료 진행, 임플란트 식립, 파노라마 촬영 및 치석제거 진행하였음 ○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치과 - 진단서(2020. 6. 22.): <임상적 진단 병명>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20. 6. 4., <향후치료의견> 본 77세 남환은 2020. 6. 4.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악 좌우측 구치부의 치아상실로 진단되어 2020년 6월 15일 우측 소구치부, 좌측 소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함, 우측 구치부는 뼈가 부족하여 임플란트 시술 시 예후가 좋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으며 좌측은 상악동 뼈이식 시행 동시에 시행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0. 3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3은 ‘7급 3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입의 장애에 있어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①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②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①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②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③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흉터의 장애에 있어 두부,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①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③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6급 2항 3107’로 규정되고 있고, 두부,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①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③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은 ‘7급 3108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 1, 2, 3에 대하여 2019. 6. 2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 1, 2에 관하여는 치과 전문의가 ‘현재 상악 무치악 상태로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3에 관하여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측 협부(볼) 심부열상(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으로 4cm 정도의 백색 선상흔이 관찰됨’ 소견으로 ‘7급 3108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3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내용이 누락되어 위법·부당하다. 2) 다만, 이 사건 상이 1, 3과 관련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위 상이들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이 1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이상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상이 3이 6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 3을 각각 ‘등급기준미달’, ‘7급 3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2를 포함하여 다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이 1, 2, 3의 상이등급을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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