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088 재결일자 2010. 06.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2006년 6월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다른 상이처를 공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상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2006년 7월의 거부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상이가 공상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공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이가 공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요부염좌’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자인데, 2006. 6. 14. ‘추간판탈출증 경추 6, 7번, 흉추 5, 6, 7번 척추증, 흉추 4, 5번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11. 추가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5. 피청구인의 2006. 7. 11.자 거부처분 중 ‘흉추 5, 6, 7번 척추증, 흉추 4, 5번 황색인대골화증’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 후 피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9. 8.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표상에 ‘흉추 4-5번 황색인대골화증’에 관한 소견만 기재되어 있고, ‘흉추 5, 6, 7, 척추증’ 즉 이로 인한 신경뿌리병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에 관한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신체검사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체검사문진표 제2항 ‘상이부위(원상병명에 대해 문진한 내용을 기록)’에 문진한 기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3항 ‘검진방법’ 중 문진, 시진, 수진에 V표기가 되어 있고, 신청인이 진단서와 MRI를 제출하여 의사가 진단서를 본 후 되돌려 주었는데 제4항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항 ‘특이사항’란에도 요추부분에 대한 기록만 있고 흉추 5, 6, 7 척추증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당시 올바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 결과 안내,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8. 20. 만기전역한 후 2005. 9.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요부염좌’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6. 6. 14. ‘추간판탈출증 경추 6, 7번, 흉추 5, 6, 7번 척추증, 흉추 4, 5번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경추 및 흉추 부분은 과민감각이 있어 보여 X-ray 검사결과 정상’이라는 기록 등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2006. 7. 6.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06. 7. 11. 청구인에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07. 1. 9.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5. 피청구인의 2006. 7. 11.자 거부처분 중 ‘흉추 5, 6, 7번 척추증, 흉추 4, 5번 황색인대골화증’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요부염좌, 흉추 5, 6, 7번 척추증, 흉추 4, 5번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하여 2009. 6. 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09.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9. 8.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6. 14.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다른 상이처를 공상으로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11. 병상일지 기록을 감안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상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2006. 7. 11.자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상이가 공상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공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이가 공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을 확인한 후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그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하 생략) ⑥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한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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