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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477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199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1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해당과목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점은 확인되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Grade 3이고 회전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8122호’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8.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7. 27. 중앙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이 ‘7급 8122호’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진도 하지 않은 채‘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8.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유격 훈련소에 유격 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3.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술후 상태로 국소기능장애 가 미약함 ○ 수검자 최종진술: 계단 오르기 힘들다, 뒤틀리는 느낌(심해짐) 다. 청구인은 2012. 12.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X-ray stress상 건측과 차이 거의 없다. MRI knee상 ACL graft impingement/ discoid laterl meniscus ○ 수검자 최종진술: 1년반 정도 전부터 어긋나는 느낌, 앉아 있을 때 등 시린감, 무릎 전방부가 그렇다 ○ 특이사항: ROM-nearly full mild swelling(+), instability(-) 라. 청구인은 2016. 7.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특이사항: 운동범위- full ROM 전방불안정- gr3 회전불안정- (+)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해당과목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점은 확인되나, 2016. 7.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Grade 3이고 회전 불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8122호’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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