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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경부 심부 열상(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 O. OO.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3108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OOOO. O. OO.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OOOO. O. O.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 관련 청구인의 상처길이를 합산하면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7급 31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의 OOOO. O. OO.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검종류: 신규 ○ 상이처(질병명): 좌측 경부 심부 열상(봉합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3108호 ○ 소견: 좌측 경부 흉터가 7cm정도로 외관상 확연히 보이는 상태로 흉터의 장애 등급 기준 7급 310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O.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7급 3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 ‘6급 2항 3107호’,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 ‘7급 3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6급 2항 3107호’의 장애내용이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 3108호’의 장애내용은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보훈병원에서 OOOO. O. OO.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좌측 경부 흉터가 7cm정도로 외관상 확연히 보이는 상태로 흉터의 장애 등급 기준 7급 310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3108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O.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7급 3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310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가 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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