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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8-116호 5/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1. 11. 보급품 수송작전 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좌하지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2. 3.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는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좌 비골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 참전 중 보급품 수송차량이 전복되어 다리골절 및 허리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 중 허리부위 부상은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후송 도중 분실된 월남 제○○후송병원에서 작성된 환자일지에는 청구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상이등급 비해당으로 통보해온 좌측다리 부분은 지금도 후유증으로 밤마다 시리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이며 허리 부분도 점점 악화되어 거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며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허리에 대한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좌 비골 골절”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5요추 척추궁 협부 결손(분리증 양측), 2)좌측 하지 비골 간부 진구성 골절 및 금속내 고정상태”로 상이장소는 “월남 푸킷”으로, 상이경위는 “월남 푸킷지구 전투중 차량 전복사고로 1966년 1월경 좌측 다리 비골 골절, 척추, 우측 중지 및 약지 상이로 ○○후병, 대구○○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원상병명은 “좌측 비골 단순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단순 비골 좌”로, 전입일자는 “1966. 3. 23.”로, 경과란에 “본 환자는 월남에서 1966. 1. 11. 차량사고로 좌측 비골 골절로 ○○후송병원 입원 후 후송된 환자로 현재 상태 양호하며 향후 과격한 운동을 제외하고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하여 퇴원 조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7. 청구인이 전투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제5요추 척추궁 협부 결손(분리증 양측)”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작전중 차량전복사고로 “좌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28. 신규신체검사, 2002.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비골 골절후 유합상태로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척추궁 협부 결손)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1966. 6. 3. 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좌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나 치료경과가 양호하며 향후 과격한 운동을 제외하고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원 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병원 입원 당시에는 척추분리증이 발병된 상태가 아니었거나 동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척추궁 협부결손(분리증 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28. 신규신체검사, 2002.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비골 골절후 유합상태로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경미” 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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