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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12-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년 12월경 축구경기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2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중이염”과 “우측 무릎 내측 십자인대 염좌”로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중이염으로 좌측 귀에 대한 수술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완치하였으나 군 복무 중 중이염이 재발하였고 전투체육시간에 오른 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군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이 의병제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군복무룰 계속하는 것을 선택하여 포병으로 자대 복귀한 점, 자대 복귀 이후에도 귀에 대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왼쪽 귀에서 농이 흐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점, 청구인의 무릎은 걷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가끔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제대 후에도 무릎 통증과 불편함이 계속 되어 2002년 3월 경 수술을 받은 점, 수술 후에도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고 쪼그려 않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며 심한 운동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중이염”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무릎에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5.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원상병명은 “좌측 중이염, 우측 무릎 내측 십자인대 염좌”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94. 10. 4. 11사단 입대 후 귀에서 고름이 나와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95. 2. 26. ○○병원 입원 기록, 우측 무릎 내측십자인대 염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의 1995. 2.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중이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 사병은 1994. 10. 4. 입대 1994. 11. 18. 당 대대로 전입온 사병으로서 사회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좌측 귀에 고실성형수술을 받았었는데 1994년 10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재발하여 자대 전입후 사단 경유 국군○○병원외진결과 ”좌측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1995. 3. 2.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2월경 축구를 하다 오른쪽 무릎을 다쳐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의 1995. 3. 7.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중이염(유착성중이염)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환자로 좌측 고막의 유착정도가 많이 호전되고 청력손실이 경도를 보여 군생활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육군본부에서 “좌측 중이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입대전에 발병되어 관련 수술을 받았고 입대 직후에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시 축구경기 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공상상이처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부 동통이 있으나 기능 제한은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 있은 날은 2002. 4. 20.이므로 이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이 건 행정심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2. 4. 20.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2. 5.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위 통보서를 전달받았고 그 때에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중이염”도 공상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좌측 중이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이 확인되나, 육군 제○○부대의 1995. 2.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좌측 귀에 고실성형수술을 받았었는데 1994년 10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재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원주병원의 1995. 3. 7.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중이염(유착성중이염)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환자로 좌측 고막의 유착정도가 많이 호전되고 청력손실이 경도를 보여 군생활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좌측 중이염”은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부 동통이 있으나 기능 제한은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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