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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2-8 1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 6.경 임진강 전투에서 대퇴부관통상 및 척추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 대퇴부 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1. 1. 8.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우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2001. 2. 2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6. 13.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1. 6.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제○○사단 ○○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전투 중 1950. 10. 6. ○○전투에서 적의 따발총에 대퇴부를 관통당한 후 10m의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청구인이 소지한 소총이 척추를 강타하여 몸전신을 부상당하는 중상을 입어 서울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대구○○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5일간 치료를 받은 뒤에 □□육군병원을 거쳐 경상남도 ○○시 ○○읍에 소재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1. 3. 2. 퇴원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척추와 대퇴부를 쓰지 못하는 환자로서 살아가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근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민원회신 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0.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0. 6.”로, 현상병명은 “1) 외상성 요추 관절염, 2) 좌골 신경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1999. 12. 8.자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103호(1951. 7. 7.)로 보통상이기장(좌수 관통)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7. 청구인의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상 “좌수 관통”의 상이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상 상이처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투 중 척추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 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8. 우 대퇴부 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대퇴부 총상,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촬영 소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우측 대퇴부 통상으로 보이는 관통상이 확인되고 현재 우측 대퇴부 및 둔부 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8.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 또는 부상명은 “1) 미추 골절, 진구성 및 변형, 2) 요, 척추 퇴행성 관절염, 3) 요추관 협착증(의증), 4) 대퇴부 관통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 12. 15. 내원하여 저배통 및 우하지 방사통, 우측 대퇴부 및 둔부 동통 호소하였고, 요ㆍ척추 및 미추부, 우대퇴부에 대한 제반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외견상 미추부위에 진구성 창상 반흔(직경 약 5cm정도의 타원형)이 관찰되며, 우측 대퇴부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관통상흔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서울 ○○육군병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당시 청구인이 입원한 □□육군병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척추ㆍ다리 및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입원가료 중 전투병력이 긴급하여 1951. 4. 10. 미완치상태에서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우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총상”이 등급기준미달 판정되었다. (자) 청구인이 2001. 4.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국소 신경증상 판정을 위해 근전도 검사가 필요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2001. 6. 13. “근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이 2001. 2. 23. 청구인의 상이 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후 2001. 6.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근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척추부상)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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