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654-9 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상이처인 좌족관통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1992. 5. 28. 재심신체검사, 그리고 1994. 6. 28. 및 1996. 7. 25.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0. 전투중에 부상당한 좌족은 현재 상이부위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보행이 곤란한 상태이며, 1950. 7. 전투중에 부상당한 우안은 망막신경염으로 발전하여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시 좌족에 대하여는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우안에 대하여는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원상병명이 좌족관통으로만 되어 있고, 우안에 대하여는 상이처로 인정한 바 없으며, 또한 상이처로 인정된 좌족관통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는 6급2항3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병원)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좌족관련 소견서(●●병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된 좌족관통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1992. 5. 28. 재심신체검사, 1994. 6. 28. 및 1996. 7. 2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족관통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좌족관절관통상반흔 및 동통소견만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50. 7. 전투중에 우안을 부상당한 사실이 1954. 5. 11. 제○○ 육군병원에서 발급한 망막시신경치료진단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당한 우안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1. 11. 1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좌족관통상만 상이처로 인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상이처로 주장하는 우안에 대하여 별도의 상이처인정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당한 우안에 대하여 상이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관할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상이처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건 청구에서 상이처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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