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23-66 41/2 ○○빌라 6-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8. 29. ○○경찰서 의용경찰대원으로 전라북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1족지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29. ○○경찰서 의용경찰대원으로 전라북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1족지파편상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좌측무지가 정상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좌측무지 중족골과 지골간 관절이 경직되어 좌측무지에 힘을 주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을 함으로써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 의사도 진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1. 11. 29.), 재심(1992. 2. 27.), 재확인(1995. 2. 17., 1997. 9. 25.)신체검사에서 좌1족지 파편상이 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5. 전라북도 ○○경찰서 의용경찰대에 임용되어 1951. 8. 29. 전라북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1족지파편상을 입고, 1951. 8. 31. 의원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11. 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1. 11. 29.), 재심(1992. 2. 27.), 재확인(1995. 2. 17., 1997. 9. 25.)신체검사에서 좌1족지 파편상이 있으나 등외라는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0. 9. 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으로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29. 의용경찰대원으로 전라북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좌1족지파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4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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