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3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55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골내 이물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1998. 6.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통지서상의 판정내용을 보더라도 흉곽 및 흉골에 파편이 상존한다고 하면서도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상이처로 흉골내이물질, 폐결핵ㆍ비활동성, 우안백내장 및 외상성산동의증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에게 보관책임이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상이처중 흉골내이물질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다른 병명은 불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결핵, 우안백내장 및 외상성산동의증 등은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따라서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상이처내의 이물질 및 청구인의 전ㆍ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흉골내이물질”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전상으로 인정된 위 흉골내이물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조회)원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3. 1. 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에 관한 기재는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흉골내이물질, 폐결핵ㆍ비활동성, 우안백내장 및 외상성산동의증)주장에 대하여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은 불가하나 흉골내이물질만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처내 이물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6.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김○○, 의사면허 : 제○○호)의 “흉곽 및 흉골에 파편, 비해당”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6.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통지서상의 판정내용을 보더라도 흉곽 및 흉골에 파편이 상존한다고 하면서도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흉골내이물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6.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상이처로 신청한 폐결핵ㆍ비활동성, 우안백내장 및 외상성산동의증도 국가에게 보관책임이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