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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북도 ○○군 ○○면 ○○리 158-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인이 육군에 복무 중이던 1953. 5. 27. ○○지구 전투에서 상이(양대퇴부 맹관파편창, 좌하퇴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84. 6.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5. 27. ○○지구 전투 중 지뢰폭발사고로 상이(양대퇴부 맹관파편창, 좌하퇴골절)를 입고 1953. 12. 18. 명예제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84년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1985년도에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후유증으로 평생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왔고 가족들도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고인에 대해 정확하게 판정을 한다면 최소한 3급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고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9. 5. 10.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1984년도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명백히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4. 5. 30.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3. 5. 27. ○○지구에서 전투 중 입은 상이(양대퇴부 맹관파편창, 좌하퇴골절)가 공상임을 확인하였다. (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고인은 1984. 6.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5. 10.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4. 6.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84년 당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5.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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