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3구 300-49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71. 10.경 강원도 ○○에서 진지작업을 하던 중 지뢰에 좌측 수지들이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7.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2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폭풍지뢰에 의하여 좌측 수지 3개가 절단되어 그 상이로 인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그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장애자 4급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의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측 2ㆍ3수지가 절단되었을 뿐이며,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ㆍ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25.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71. 10.경 전선작업 도중 좌수절단상의 상이를 입었고, 1972. 1.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2. 6. 2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71. 10.경 전선을 땅에 묻던 중에 좌수절단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7. 3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후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다시 등외판정됨(군의관 소견: 좌측 제2ㆍ3수지 절단상)에 따라 1999. 5.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정형외과의원, 1999. 7. 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제2ㆍ3수지가 절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측 수지 3개가 절단되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좌측 수지 2개가 절단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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