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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8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57-1 ○○아파트 11-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98. 1.경 사격훈련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2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상 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12. 1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2. 18.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육군 제8사단에 복무중인 1998. 1.경 요통이 발생하여 1998. 5. 9.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9. 9. 의병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2. 9.)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98. 1.경 사격훈련을 하다가 수핵탈출증이 발생ㆍ악화된 것임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뒤 1999. 5.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요통으로 인하여 현재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의 등급구분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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