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13-9(16/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이던 1950. 8. 26.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이던 1950. 8. 26.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관통상의 상이로 인하여 50여년동안 다리가 30°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아 화장실 및 계단 이용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무릎이 튀어나와 있어 아직도 쑤시는 증세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관통상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관통상의 후유증은 있으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교부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23. 피청구인에게 우대퇴부관통상의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2.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7.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