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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87 ○○아파트 132-2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31. 무장간첩 소탕작전에서 전투 중 상이(좌측 족관절 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8.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경찰국소속 ○○전투경찰대 창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1968년 7월말경 전라북도 ○○군 ○○에 침투한 무장간첩소탕작전에 군과 함께 투입되었는데, 침투 간첩을 발견하여 교전하던 중 아군 지원부대가 사격한 M79유탄이 분대 앞으로 떨어져 폭발 직전에 청구인이 발로 차고 넘어지는 순간 왼쪽 발목 쪽에서 폭발하여 발가락 3개가 잘려나가고 없어졌고 왼쪽발, 발목, 관절부위에 파편을 맞아서 좌측하퇴부가 골절되는 등 많은 상이를 입고 당시 전라북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공무원 요양기관인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외과로 후송되어 약 1년 동안 입원치료를 한 후 경찰에 복귀하여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였으며, 그 후 서울경찰청으로 전입되어 노량진 경찰서 동작파출소에 근무하던 중 피의자가 청구인의 왼쪽 정강이를 타격하여 골절상을 입고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8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하면서 뼈속에 있던 파편에 의하여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대수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발목 부위의 파편 맞은 자리가 유연성을 상실하여 굽히거나 펴는데 심하게 불편하고 골수염 수술 당시 잘못 접합되어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다리가 짧아져서 걷는데 심한 장애가 있는 점, 좌측 제3ㆍ4ㆍ5족지 절단으로 좌측 발로만 서 있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점, 골수염 수술 부위의 상이로 인하여 조금만 오래 서 있거나 발목을 조금만 무리하여도 상이부위가 심하게 부어 올라오고 감각이 없어지며 저려오는 후유증이 있는 점, 좌측 하지 및 대퇴부 신경이 아프고 당겨서 걷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상처부위가 저리고 멍멍한 증상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를 군의관들이 대충 보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폐질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9. 청구인이 전라북도경찰국소속 ○○전투경찰대 근무 중이던 1968. 7. 31. ○○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 중 상이(좌측 족관절 강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4.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 족관절 강직, 배굴곡 10°~ 족저굴곡 40°)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족관절 강직)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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