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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962 ○○타운 107 -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3.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68. 12. 20.경상이(좌 제5수지 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0. 1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좌측 수장부 지신경손상 후유증 - 이상감각 및 작열감 ②좌측 제5수지 강직 및 제4수지 운동장애(손상후유증) ③좌측수지 포착성 건막염 등으로 상처주변이 항상 저리고 아프며(3수지ㆍ4수지ㆍ5수지), 활동시간보다 비활동시간에 아픈 고통을 받고, 물건을 들어올릴 때나 작업시 아픈 고통을 받으며, 저기압일 때와 추운 날씨에도 통증을 느끼고, 좌측 어깨 및 등쪽도 결리며, 좌측 팔에 힘이 없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좌 제5수지 강직)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6. 8. 6.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을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8. 27. 청구인이 1966. 3. 18. 입대하여 ○○사단 통신대대에서 근무하던중 1968. 11.경 농촌벼베기 대민지원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제5수지 강직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자로 의결하였다. (나) 1996. 10. 9.자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3, 4수지 부분 강직 및 5수지 완전 강직”으로 되어있고, 1999. 5. 11.자 같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①좌측 수장부 지신경손상 후유증 - 이상감각 및 작열감 ②좌측 제5수지 굴곡건 손상후유증 - 운동장애 ③좌측수지 포착성 건막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제5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제5수지 강직 소견 있으나 기능제한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5. 11.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9.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좌 제5수지 강직, 4수지 운동제한으로 기능제한 인정되나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확인)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25.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신체검사결과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기준(1급 내지 6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0. 1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5.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6. 24.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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