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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2단지 205동 1204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폐결핵)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9.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심한 훈련과 사역, 구타로 인하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군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군에서 발병한 병세가 악화되어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농양 늑막비우 폐결핵 등의 합병증으로 ○○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허리와 다리가 정상이 아닌 3급1호의 지체장애인 임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폐결핵)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장애인수첩,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폐결핵)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폐결핵”에 대하여 1999. 7.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9.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장애”, 장애등급은 “3급1호”로 기재되어 있고, 1998. 12. 22. 및 1999. 11. 1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농양, 늑막비우 우측, 폐결핵(비활동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1999. 7.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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