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350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뇌진탕)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9. 7.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9.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복무중이던 1960. 5. 24.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면사무소에서 청사이전 문제로 인하여 면민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요주민들로부터 뒷머리 부분 등을 여러차례 구타당하여 “뇌진탕”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퇴직하였고, 그 이후에도 현기증, 어지럼증 및 코피출혈 등으로 입원을 되풀이 하다가 위 상이가 악화되어 1986년경부터는 생업을 포기하게 된 점, 치료를 제대로 못하여 매일같이 두통에 시달리고 전신이 무거우며, 특히 40~50㎏의 짐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반신이 무거워 보행이 어렵고 자주 넘어지며, 집주소나 전화번호마저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머리부분에 땀이 많이 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세가 더욱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 5급21호, 6급1항12호, 6급1항122호 및 6급2항4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뇌진탕 후유증으로 만성적 두통을 호소할 뿐 기타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5급21호 및 6급2항4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2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60. 5. 24. 공무수행중 상이(뇌진탕)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동 소재○○대학병원에서 1999. 2.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두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증상으로 향후 장기간에 걸친 약물치료와 추적검사가 요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9. 7.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두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증상으로 본원 외래에서 약물치료중인 환자로서 향후 꾸준한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6.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중 상이(뇌진탕)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 뇌진탕 이후 만성적인 두통호소 : 해당무〕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 뇌진탕 이후 두통호소. 기타 신경학적 증상 없음 : 해당무〕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9.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복무중이던 1960. 5. 24. 면민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뇌진탕”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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