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3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872-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폭탄에 의하여 엉덩이, 무릎부위에 파편상 및 치아망실의 상이를 입었다며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만성위염”의 상이를 인정하여 1999. 8. 19.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9. 30.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인 “만성위염”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년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는 상이등급 2급 또는 3급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3급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4급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확인신청서에 상이부위를 “1. 저작(치아). 2. 엉덩이 파편, 3. 무릎파편”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중 1953. 10. 5.자 진단부에 보면, 상단우측 2번과 7번이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어 냉온수에 반응이 심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치아는 폭격에 의한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라. 또한, 1953. 12. 12.에 상단좌측 3번과 6번을, 12. 14.에 상단우측 4번과 6번을, 12. 18.에 상단우측 3번과 5번을, 12. 26.에 상단우측 1번, 2번, 8번과 상단좌측 1번, 2번, 4번, 5번, 8번을, 12. 30.에 하단우측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과 하단좌측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을 제거하는 등 20여일동안 총 32개의 치아중 각 부분별 7번 치아 1개만 남기고 무려 28개의 치아를 제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년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엉덩이 및 무릎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치아가 망실되는 상이를 당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엉덩이 및 무릎부위의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은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달리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손치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수년전부터 상악우측 2번 및 7번이 충치로 냉온수 반응이 심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치과질환이 있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성위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안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거주표, 진단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2. “상하악무치아증”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8. 19.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만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9. 9. 30.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다. (나)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3. 9. 10.경부터 흉부 호흡곤란, 해소, 객담, 소화불량 등으로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위염, 치조농루 전부성, 결손치아”진단하에 치료받다가 1954. 1. 21.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53. 6. 15.경 강원도 ○○전투에서 적의 전투기 폭격으로 파편상(엉덩이, 무릎) 및 치아를 상실하였다며 1999. 3. 3.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이 1999. 5. 12. “만성위염”에 대하여 전ㆍ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지는 □□으로, □□병원에 입원일은 단기 4286.(1953년) 12. 10.로, 퇴원일은 1954. 1. 21.로, 초진시진단명은 “위염만성”으로, 최종진단명은 “치조농루전부성, 결손치아”로, 진단부에 “수년전부터 상악 우측 2번, 7번에 우구(충치)가 시작되어 냉온수에 반응이 심하여 심히 동요하여 저작에 많은 곤란이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단기 4286.(1953년). 3. 22. 육군 △△병원에 입원, 같은 해 5. 5. ▽▽병원으로 전입, 같은 해 7. 1. ▷▷병원으로 전입, 같은 해 12. 16. 15병원으로 전입 등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 등이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전ㆍ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폭탄에 의하여 치아망실 등의 상이를 입어 총 32개의 치아중 각 부분별 7번 치아 1개만 남기고 무려 28개의 치아를 제거하여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ㆍ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한 신체검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치아결손에 대하여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아결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