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4-20 ○○아파트 9동 4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전투중 적의 박격포탄으로 “좌측 견관절 파편창,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결손 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정된 상이(좌측 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1999. 7.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1. 4.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 전투중 “좌측 견관절 파편창,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결손 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결손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 지골 절단상태”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이 되었는데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한 이유는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결손 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로 인하여 소총수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때문인 점, 피청구인은 병적카드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부분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우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결손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 지골 절단상태”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상이라고 주장하는 “우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결손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 지골 절단상태”은 전투당시에 입은 상이처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좌측 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9. 입대하여 1953. 1. 10.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27병원에서 1952. 9. 18. 육군 □□병원으로 이동한 후 육군 □□병원에서 1953. 1. 10.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12. 확인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파편창”을 전상으로 확인하였으며, 1999. 5.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11월 전투중 “좌측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 2.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금속성 이물질 및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결손 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1998. 8. 24. 서울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국군▽▽병원에서 1999. 7. 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1. 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좌측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는 파편이 내재하여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우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결손변형, 좌측 제4수지 중위 지골 절단상태”의 상이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중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