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201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족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2000. 2. 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0. 3.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육군 제○○연대 분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50. 8.경 △△지구전투에서 좌측 발목 주관절 관통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후, 1951년 1.4후퇴시 ○○지역 전투에서 적탄에 의해 팔,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후에도 위 전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좌측 발목의 신경계통에 장애를 받고 있고, 심부전증 및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등으로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중에 있는바, 청구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지 오래되었고, 특히 좌측다리 3대 관절중 족관절에 신경 및 기능장애로 보행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상이등급이 7급(601, 702, 807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처(좌 족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관련기록과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좌족관절 파편상 인지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경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2.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7. “좌 족관절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다음, 2000. 2. 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3. 7.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관절 파편상 인지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병원에서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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