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동 221-3 ○○아파트 201-14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관절 탈구)에 대하여 2000. 6.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7. 22. 제8사단 제○○연대에 입대하여 1952년경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강원도 ○○리 및 ◎◎리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후두부 파편상, 양어깨 골절상 및 좌측귀 고막파열상을 입었으나 그 당시 전문치료시설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후 유명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통증과 귀의 장애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도 신체검사에서 고막파열상을 제외하고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좌상박 관절탈구가 상이처로 인정되어 위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27. 제대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상”으로, 원상병명은 “좌상박관절탈구”로, 현상병명은 “기타 계절상 알레르기성 비염,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외이도 습진, 재발성 두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7. 청구인이 전투중 “좌상박 관절탈구”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관절탈구)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갑관절 이학적 소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6.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7. 25.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관절탈구)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견갑관절 동통있으나 이학적 소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2000. 7.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견관절 동통으로 본원내원한 자로 X선 촬영상 고리모양 견봉소견 보이며, 충돌검사상 양성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 관절탈구)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7.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발생한 좌측귀 고막파열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아니한 채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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